결산을 정리하다 보면 재무제표에 몇 년째 남아 있는 대표이사 가수금이 눈에 걸립니다. "내가 회사에 넣은 돈이니 그냥 지우면 되지 않나" 싶지만, 없애는 방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증여세가 다르게 붙습니다. 정리 자체보다 어떤 방법으로 정리하느냐가 세금을 가릅니다.
3줄 요약
- 대표가 가수금을 그냥 포기하면 법인에 채무면제익이 생겨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결손금이 있으면 상계로 줄일 수 있습니다.
- 대표가 법인에 무이자로 빌려준 것 자체는 법인이 이득이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인정이자) 대상이 아닙니다. 방향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 출자전환·이자지급·급여전환 등 방법마다 세금이 달라, 결손금 현황과 주주 구성을 함께 보고 골라야 합니다.
가수금이 정확히 뭔가요?
가수금은 대표이사가 법인에 빌려준 돈을 회계상 임시로 잡아둔 계정입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갚아야 할 부채(대표에 대한 채무)이고, 대표 입장에서는 받을 채권입니다.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 대표가 개인 돈을 넣으면서 흔히 생깁니다. 문제는 이 잔액이 정리되지 않고 몇 년씩 쌓이면, 실재 여부와 정리 방식을 두고 세무상 쟁점이 된다는 점입니다.
가수금과 방향이 반대인 가지급금(법인이 대표에게 빌려준 돈)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세금 문제의 구조가 정반대입니다.
그냥 없애면(포기하면) 세금이 나오나요?
납니다. 다만 법인 쪽에서 납니다.
대표가 가수금을 포기하면, 법인은 갚을 빚이 사라지므로 그만큼 이익(채무면제익)이 생긴 것으로 봅니다. 이 채무면제익은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인에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채무면제익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결손금 공제한도는 일반법인은 소득의 80%, 중소기업은 100%까지입니다.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는 익금에 넣지 않는 특례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할 것이 주주 구성입니다. 법인에 대표 외에 자녀 등 다른 주주가 있다면, 대표의 가수금 포기로 법인 가치가 올라가면서 그 주주에게 이익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5)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표가 100% 단독주주라면 자기 자신에게 이전되는 셈이라 실익이 적지만, 가족이 주주로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사전에 따져야 합니다.
자본금으로 바꾸면(출자전환) 어떻게 되나요?
가수금을 자본으로 돌리는 출자전환(DES)도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대표의 채권(가수금)을 주식으로 바꿔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부채가 줄고 자본이 늘어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소멸하는 채무액보다 낮으면, 그 차액이 채무면제익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상법 제416조·제421조에 따른 신주발행 관련 결의와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출자전환은 재무구조는 좋아지지만 대표의 지분이 늘어나는 결과가 되므로, 향후 승계나 지분 설계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이자를 받거나 급여로 돌리면 어떻게 되나요?
가수금을 서서히 정리하는 방법으로 이자 지급이나 급여·상여·배당 전환이 있습니다.
법인이 대표에게 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면, 대표에게는 이자소득이 생깁니다. 이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데, 정식 금전소비대차 형태와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형태를 갖춰 처리해야 합니다.
가수금을 급여·상여·배당으로 전환해 상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각각 근로소득·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생깁니다. 법인이 이를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정관·주주총회 결의 등 지급 근거를 갖췄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과도한 보수는 손금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무이자로 빌려준 건 인정이자 과세 대상 아닌가요?
아닙니다. 방향이 반대라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인정이자)은 "법인이 손해 보는 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법인이 대표에게 싸게 빌려주면(가지급금) 법인이 받을 이자를 덜 받은 것이라 인정이자를 물리지만, 반대로 대표가 법인에 무이자로 빌려주면(가수금) 법인이 오히려 이득이라 인정이자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법인세법 제52조).
즉 "가수금에 이자를 안 받았으니 세금이 나온다"는 걱정은 방향을 잘못 짚은 것입니다. 다만 동일인에게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적수를 상계해 인정이자를 계산하므로, 둘이 섞여 있을 때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아톰이 보는 법
가수금 정리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얼마를 어떻게 없앨까"가 아니라 "이 가수금이 실제로 존재하는 돈인가, 그리고 법인에 결손금이 있는가"입니다. 가수금이 매출누락이나 가공거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정리 과정에서 오히려 매출 익금산입이나 대표 상여 처분 같은 더 큰 문제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가수금이라면, 결손금이 있는 해에 포기해 채무면제익과 상계하는 방법, 출자전환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방법, 이자·급여로 나눠 정리하는 방법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법인의 손익 상황과 주주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자금 입금 증빙 같은 사실관계 서류를 갖추는 것이 모든 방법의 출발점입니다. 아톰세무회계는 이 방법들을 시뮬레이션으로 비교하며, 모든 세무처리를 검증 시점 법령으로 확인한 뒤 마지막 단계에서 아톰 검증 시스템으로 재점검합니다.
체크리스트
- 가수금이 실제 입금 내역으로 입증되는가(가공 여부 확인)
- 법인에 이월결손금이 있어 채무면제익과 상계 가능한가
- 대표 외에 자녀 등 다른 주주가 있는가(증여세 검토 필요)
-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자 지급 증빙 등 서류를 갖췄는가
- 출자전환 시 발행주식 시가와 채무액 차이를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이사 가수금을 그냥 없애면 세금이 나오나요? A. 법인에 채무면제익이 생겨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상계할 수 있고, 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면 익금에 넣지 않는 특례도 있습니다. 자녀 등 다른 주주가 있으면 그 주주에게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면 세금이 발생하나요? A. 출자전환 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소멸 채무액보다 낮으면 그 차액이 채무면제익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법에 따른 신주발행 결의와 변경등기 절차도 필요합니다.
Q. 가수금 이자를 안 받으면 대표이사에게 세금이 부과되나요? A. 아닙니다. 대표가 법인에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은 법인이 이득이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인정이자) 대상이 아닙니다. 인정이자는 반대 방향인 가지급금에서 문제가 됩니다.
Q. 법인이 대표이사 채무를 면제받으면 법인세는 어떻게 되나요? A. 면제받은 금액이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공제한도(일반 80%, 중소기업 100%) 내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Q. 가수금 해소 방법 중 세금이 가장 적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일률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결손금이 있는 해의 채무면제, 출자전환, 이자·급여 전환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법인의 손익 상황과 주주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비교가 필요합니다.
꼭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요건·이자율은 검증 시점(2026년)의 법령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고, 실제 적용은 법인의 손익·주주 구성·거래 실질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수금·가지급금 정리를 앞두고 계시다면, 결산 전에 아톰세무회계의 무료 점검으로 방법별 세 부담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