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족법인, 세금 줄까 늘까 — 설립 전 점검할 5가지
주변에서 "부동산은 법인으로 넣어야 세금이 준다"는 말을 듣고, 정작 내 경우엔 어떨지 막막해 검색해 들어오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족법인은 누구에게나 유리한 정답이 아니라 소득 구조와 자산 성격에 따라 답이 갈리는 선택지입니다.
3줄 요약
- 가족법인은 소득 분산과 낮은 법인세율로 절세 여지가 있지만, 부동산법인은 추가과세·배당세·증여세가 겹쳐 단순 비교가 어렵습니다.
- 법인세율(9~24%)과 개인 최고세율(45%)의 격차만 보고 결정하면, 배당 단계와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에서 유불리가 역전될 수 있습니다.
- 가족을 주주·임원으로 넣을 때 증여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절세는커녕 세무 리스크가 커집니다.
가족법인이 뭔가요
가족법인은 별도의 법적 형태가 아니라, 대표와 주주를 배우자·자녀 등 가족으로 구성한 일반 법인을 부르는 통칭입니다.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보유·임대하면서 가족에게 지분과 급여를 나눠, 한 사람에게 몰리던 소득을 분산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개인 누진세율의 정점을 피하려는 설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금이 정말 줄어드나요 — 개인 vs 법인
판단의 출발점은 "지금 내 소득이 어느 구간에 있는가"입니다.
| 구분 | 법인이 유리할 가능성 | 개인이 유리할 가능성 |
|---|---|---|
| 소득 규모 | 이미 최고세율(45%) 구간에 근접 | 종합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음 |
| 이익 인출 | 당분간 인출 않고 재투자 | 이익을 곧 생활자금으로 인출 |
| 자산 성격 | 사업용 부동산 위주 | 비사업용 토지 비중이 큼 |
법인세(과세표준 2억 원 이하 9%)가 개인세율보다 낮아 보여도, 법인에 쌓인 이익을 개인이 꺼내 쓰려면 배당 단계에서 세금이 한 번 더 붙습니다. 배당소득은 15.4%로 원천징수되고,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지방세 포함 6.6~49.5%) 대상이 됩니다. 법인세와 배당세를 합한 실효세율을 따지지 않으면, 법인화가 오히려 세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가족법인은 성실신고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가족 등 특수관계인 지분 50% 초과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에도 9%가 아닌 **19%**가 적용되어, 흔히 기대하는 "9% 저세율"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율 전 구간이 1%p씩 오릅니다(10·20·22·25%). 모두 검증 시점 기준이며, 적용 여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인으로 부동산 팔면 세금이 더 나온다고요?
개인이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팔면 법인세를 냅니다. 세율만 보면 법인이 낮아 보이지만, 부동산법인에는 별도의 추가과세가 붙습니다.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법인세에 더해 양도소득의 **10%**가 추가되고, 주택·별장·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20%**가 추가됩니다(법인세법 제55조의2). 미등기 양도라면 40%까지 올라갑니다. 본세 최고세율 24%에 비사업용 토지 추가분 10%p를 더하면 최대 34%입니다. "법인이 무조건 싸다"는 통념이 깨지는 지점이라, 설계 전에 보유 부동산이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배우자·자녀를 주주로 넣으면 증여세가 생기나요
가족법인에서 사고가 나는 지점은 대부분 "특수관계인 거래"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저가 신주 배정: 자녀에게 신주를 시가보다 낮게 배정해 이익을 넘기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재산 취득 후 가치 증가 이익이면 제42조의3이 적용됩니다.
- 허위 급여: 가족에게 급여·퇴직금을 주는 것 자체는 정당한 비용이지만,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족에게 준 급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2조)으로 손금이 부인되고 상여로 처분됩니다.
- 저가 임대·고가 매입: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싸게 임대·양도하거나 비싸게 사들이면, 같은 규정으로 시가 기준 재계산이 이뤄집니다.
증여 타이밍을 활용한 지분 이전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다만 부동산법인은 주식 평가방법이 일반 법인과 달라 기대한 효과가 제한되거나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일반론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개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톰이 보는 법
가족법인은 "설립하면 절세된다"가 아니라 "설계해야 절세된다"에 가깝습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설립 절차나 자본금이 아니라, 고객의 소득 구조·인출 계획·보유 부동산의 성격입니다. 같은 자산이라도 누가, 언제, 어떻게 인출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아톰세무회계는 법인 전환 시뮬레이션을 개인 보유 시나리오와 나란히 놓고, 법인세·배당세·추가과세를 합산한 실효세율까지 계산해 비교합니다. 모든 수치는 검증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며, 마지막 단계에서 아톰 검증 시스템으로 법령·요건을 재확인합니다.
체크리스트
- 현재 종합소득세 실효세율이 몇 %인지 확인했는가
- 법인 이익을 언제, 얼마나 인출할 계획인지 정했는가
- 보유 부동산이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구분했는가
- 가족 주주·임원의 실제 근무·기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가
- 법인세에 배당세·추가과세를 더한 실효세율로 개인과 비교했는가
디스클레이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요건·평가방법은 검증 시점의 법령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고, 실제 적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 가족법인 설립이나 법인 전환을 검토 중이시라면, 아톰세무회계의 무료 점검으로 개인 보유와 법인 전환을 나란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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