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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스타트업도 받는 R&D 세액공제, 개발자 인건비 25%까지 (2026년 기준)

아톰세무회계 2026.06.18 3

3줄 요약

  • 우리 회사 개발 인건비, 상당 부분이 R&D 세액공제 대상일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은 일반 R&D 기준 총액의 25% 또는 증가분의 50%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합니다.
  • 지금 적자여도 손해가 아닙니다. 최저한세 배제와 이월공제로 권리를 쌓아둘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낼 세금도 없는데요"

초기 스타트업 대표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자주 듣는 말입니다. 적자이니 세액공제가 남의 일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R&D 세액공제는 '지금 세금을 깎는' 제도이면서, 동시에 '나중을 위해 권리를 쌓아두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매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그냥 흘려보내게 됩니다.

R&D 세액공제, 한 줄로 정리하면

정식 명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개발에 쓴 비용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직접 빼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 즉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강한 혜택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우리 같은 스타트업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은 두 가지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합니다. 하나는 그해 쓴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총액의 25%, 다른 하나는 직전 연도보다 늘어난 금액의 50%입니다. R&D 지출이 빠르게 느는 스타트업은 증가분 방식이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적용 요건이 있어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같은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은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위 25%는 '일반 R&D' 기준입니다.

개발자 인건비도 되나요? 됩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자체 개발을 위해 일한 연구전담요원·연구보조원의 인건비가 대표적인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누가 연구인력으로 인정되는지, 어떤 비용이 대상인지는 법에 정해져 있어 직무 분장과 증빙이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바로 이 판단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지금 적자여도 손해가 아닌 이유

두 가지 장치 덕분입니다. 첫째, 중소기업은 최저한세 적용에서 빠집니다. 둘째, 올해 다 쓰지 못한 공제액은 이후 연도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낼 세금이 없더라도 공제 권리를 미래로 넘겨 쌓아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것, 증빙

제도를 알아도 여기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노트, 연구개발계획서·보고서 같은 증빙을 갖추고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공제는 신고할 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하는 지금부터 기록을 남겨야 지켜집니다. 적용 여부가 애매하다면 국세청 사전심사 제도로 미리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발행 전 체크리스트

  • 우리 회사 개발 인력의 직무가 '연구개발'로 정리되어 있는가
  • 개발 인건비·재료비가 항목별로 집계되는가
  • 연구노트·계획서 등 증빙을 지금부터 남기고 있는가
  • 총액 25%와 증가분 50%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검토했는가

아톰이 보는 법

공제율과 요건은 해마다 바뀌고, '우리 회사 비용이 인정되는 R&D인가'를 가려내는 일이 실무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톰세무회계에서는 11년 경력 세무사가 직접 비용을 분석하고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본 글은 2026년 6월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와 공제액은 사업 형태와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 전에는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R&D세액공제#연구인력개발비#스타트업세금#중소기업세액공제#법인세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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